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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네이버폼 설문도구 이용기관에 안전조치 의무 강조…안내서 보완

재위탁 관계 성립 안 한다는 판단 제시…최소 수집·공개설정 금지·목적 달성 시 파기 준수해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개인정보위, 구글·네이버폼 설문도구 이용기관에 안전조치 의무 강조…안내서 보완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과 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조사 도구를 이용하는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준수 사항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도구가 널리 쓰이는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보호 원칙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 설문도구를 둘러싼 위·수탁 관계의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통제 관계는 어떤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이용기관인 수탁사와 구글·네이버폼 사이에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이 외부 설문조사 도구를 쓰더라도 이용기관의 관리·통제 아래 최소 수집, 공개설정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공개 옵션을 잘못 설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같은 해 12월 등이 대상이었다. 2024년 12월에는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해 각 기관이 온라인 경품행사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안전조치를 안내했다. 최근에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전파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공공기관이 외부 설문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법상 준수 사항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와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0.17
  2. 정부·공공발표 성격·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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