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정부 사업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AI 허브' 연계 제공 의무화…2027년 4월 시행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에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인공지능 거점(AI 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AI 허브를 운영하며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왔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조처도 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윈도우'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원-윈도우는 과기정통부가 2025년부터 운영해 온 서비스로, 공공·민간 데이터 이음터(플랫폼)를 연계해 소재 정보를 제공한다.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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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0.16
- 정부·공공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제공 의무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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