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

매출 3000억원 요건 폐지…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대상에 포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오는 2027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존 기준이 폐지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정보보호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떤 인력을 두고 있으며 관련 인증과 점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에 의무가 부과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장법인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부가 공시 대상에 들어간다.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도 예외 없이 공시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의무대상자로 새로 포함됐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감안해 2년 늦춘 2029년 1월 1일부터 의무를 적용받는다. 이용자 수 산정 방식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바뀐다.

이번 개정은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로 의무를 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 상담과 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0.21
  2. 정부·공공신규 의무대상 기업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