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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식재산처, 中-EU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에 업계 의견 듣는다

서울서 기업·유관기관 간담회…제3자 참여 대응방향 논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업부·지식재산처, 中-EU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에 업계 의견 듣는다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중국 법원의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을 둘러싼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표준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로, 통상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어,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점은 EU가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데 있다. EU는 지난해 1월 20일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했고, 올해 2월 12일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상태지만 패널(1심) 절차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한 뒤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과 대응 현황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분쟁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 결정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안정적인 국제 라이선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WTO 분쟁 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28
  2. 기타분쟁 진행 상황· 확인 2026.10.28
  3. 정부·공공표준필수특허(SEP) 정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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