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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일방 추진 안해"…사회적 대화 5차례

동아일보 보도에 설명자료…"시행령 개정 추진 방안도 검토 안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업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일방 추진 안해"…사회적 대화 5차례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대화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은 동아일보가 이날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데 대한 반박 자료다. 산업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연 9월 18일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었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초광역특구의 개념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노사 양측이 제안 의제를 내놓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 사례와 실태에 기반해 경영계의 애로사항과 노동계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논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서 다양한 규율 방안과 내용이 논의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이든 대화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담아 발의됐으며, 이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27
  2. 정부·공공법안 발의 경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3. 정부·공공관련 정책 회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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