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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 1,117건 발굴…부처 수용 120건

등록 5년 지난 지방규제 2만7,658건 재검토…하반기 현장회의 60건 추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행안부,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 1,117건 발굴…부처 수용 120건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으로 상반기 동안 주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주는 법령·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1,117건을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받아들인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에서 32건(36.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 불편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서비스산업 9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생명·안전 보호와 신산업이 각각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조례·규칙 개정은 적극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변화도 나오고 있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고,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줄였다. 충청북도는 공공시설 매점의 15㎡ 이하 면적 제한을 조례에서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서울 광진구가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가 사업 구조상 준공 전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가 건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환 문제도 보건복지부가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성과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상위 법령에서 삭제된 규제가 조례에 남아 있거나 새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살핀다.

권역별 현장 실무회의도 이어간다.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검토했고,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의 건의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가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와 지방정부 평가·포상도 진행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21
  2. 정부·공공소관 부처·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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