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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수익 나눈다…입지선정 주민참여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위법령·입선위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지원금 3분의 2 이내 주변지역 배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수익 나눈다…입지선정 주민참여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송전망이 지나는 마을이 태양광 사업으로 발전수익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과정에도 주민 참여가 넓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변지역 소득 지원이다. 경과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가공선로 1km당 20억원 가운데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손잡고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을 갖춘 마을을 대상으로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따져보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를 지원해 제도 개선이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의 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가 끝나면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자료도 의결사항과 함께 공개한다.

주민이 대안을 직접 제안할 길도 열린다. 위원회가 후보 입지를 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하고,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명문화하고, 둘 이상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면 위원회를 통합·병행 구성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21
  2. 정부·공공발표 주체·소관·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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