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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개법 하위법령 정비 착수…'선제지원 복지' 전환 속도

10월 20일 개정 6개 법률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직권신청·신청 간주 세부절차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4개법 하위법령 정비 착수…'선제지원 복지' 전환 속도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던 복지급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먼저 찾아 지급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바꾸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과 관련한 6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0일 확정됐고, 오는 2027년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세부 절차와 서식을 갖춰야 하는 만큼 하위법령 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나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풀리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확인되면 다른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대상 수급자격으로 규정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지급 결정 통지 기한의 기준일도 '신청일'에서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 바뀐다.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까지 신청 간주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대상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어진다. 복지부는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 정보를 더해 고독사 위기정보로 활용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정보를 연계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12월 9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와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을 담은 고시 전부개정안은 별도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30
  2. 정부·공공이번 조치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3. 정부·공공왜 지금인가 (상위법 개정 경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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