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의료비 부담 적정 관리…지속가능 보건의료비 체계 권고
경상의료비 216조6000억원, GDP의 8.5%…가계 직접부담 30.9%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필요한 의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향의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21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 늘며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전체의 30.9%다. 위원회는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가 커지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고안은 보건의료비의 규모뿐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3대 전략목표와 6대 핵심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평소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제공해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료 역량과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필요에 맞는 기관과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불체계는 가치에 기반한 방식으로 바꾼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진료량과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상으로 연결하며, 필수의료 기능과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성과에도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은 국민의 실질적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관리한다.
재정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을 넘어 공공·민간 전체의 의료비 지출을 파악하는 중기 전망·관리체계를 마련하되, 의료비 총액에 획일적인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주요 정책이 건강과 의료비,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에 평가하고, 보장 수준과 재원 배분, 부담 분담을 함께 논의하는 의사결정체계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열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회의 개요(일시·장소·주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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