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서식 16종, 7개 언어로 나온다…외국인 환자 권리 보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번역본 배포…"한글이 서툰 환자도 법적 권리 이해를"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도 정신의료기관에서 입·퇴원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관련 주요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번역본이 마련된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다. 권리 고지서와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서식이 대상이다.
센터는 2019년 영어 6종 번역을 시작으로 2020년 중국어 7종, 2022년 영어 7종·중국어 8종, 2024년 영어 8종·중국어 9종으로 대상을 늘려왔다. 지난해 7개 언어 9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기존에 없던 서식까지 포함해 7개 언어 16종으로 범위를 넓혔다.
번역의 정확도와 현장성도 함께 챙겼다. 전문 번역기관이 1차 번역을 마친 뒤 다문화가정 상담 통역 활동가 등 실제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는 검토를 거쳤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언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글이 서툰 환자들도 본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안내하고 유관기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5년 12월 기준 278만3247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센터는 이 같은 증가세에 맞춰 번역 서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번역 서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 자료실의 사업지침 및 서식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센터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관련 학회·협회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1
- 정부·공공발표 시점·주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 정부·공공번역 언어·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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