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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범부처·민간·지자체 머리 맞댄다

20일 국무회의서 전부개정법령안 의결…29일부터 시행, 자문단·지역관광진흥협의회 근거도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범부처·민간·지자체 머리 맞댄다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전략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오르면서 이뤄졌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체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마이스(MICE)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인력 양성·일자리 창출을 맡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구성원이 됐고, 국무조정실장은 빠졌다. 회의 간사는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돼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사전 조율을 맡던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이름을 바꿔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씩 연 2회 열되 의장이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민간과 지방정부도 전략 수립 체계에 들어온다. 관광정책·관광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꾸려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이다. 지역관광진흥협의회는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위원을 맡아 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을 미리 논의한다.

정책 환류 기능도 새로 넣었다. 전략회의 심의·조정 범위에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명시해 부처별 성과를 점검한 뒤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며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0.21
  2. 정부·공공발표 주체의 성격·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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