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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품질 인증제 첫발…복지부, 10월 21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법정기준 넘어 이송서비스 품질 평가, 12월 중 인증 결과 발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민간구급차 품질 인증제 첫발…복지부, 10월 21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병원 간 환자 이송을 맡는 민간 구급차 가운데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급환자이송업은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옮기는 업으로, 병원 간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그동안 당국은 업체가 법정 기준을 지키는지만 확인해 왔는데, 이번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송서비스 품질을 종합 평가해 업체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서면과 현장에서 두 갈래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송인력 교육과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필수영역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 지표별로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얻는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주어지고,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에 올라온 심사지침서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내면 된다. 자격 검증과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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