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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배우자 모바일 동의·서류 추후 제출

복지부,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신청률 3.4%에 그친 점 개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배우자 모바일 동의·서류 추후 제출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려 두 사람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다. 재산 증빙 서류도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신청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이 중단된 2467건을 들여다보니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0%)으로 절차 대부분이 이 두 지점에서 막혔다.

우선 배우자 동의 방식이 달라진다. 그동안은 서류를 내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돼 같은 시간·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언제든 동의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처럼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는 서류도 당장 파일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추후에 내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5년간 매년 두 차례 이력조사를 거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이다. 관련 6개 법률은 10월 20일 개정돼 2027년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30
  2. 정부·공공담당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3. 정부·공공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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