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전자·무연담배까지 관리 강화
정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확정…신규 담배는 판매 1개월 내 검사 의뢰 의무화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전자담배와 무연담배 등으로 넓히고, 담배회사의 정보 제출 의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법이 2025년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됐다.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 범위 확대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항목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각각 늘어난다. 그간 검사대상이 아니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자료도 늘어난다. 검사결과서와 성분·첨가물 명칭에 더해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해야 하고,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으로 축소·허위 보고를 막는다. 새로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현행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서 최대 1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담배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첨가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첨가물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해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포함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검사기관은 현재 3개소에서 2027년까지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의 검사분야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가 담배 규제에 힘을 주는 배경에는 시장 구조의 변화가 있다. 궐련 판매량은 2017년 34억4000만 갑에서 2024년 28억7000만 갑으로 줄었지만, 전자담배는 8000만 갑에서 6억6000만 갑으로 급증했다.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도 2013년 9.8%에서 2023년 46.5%로 커졌다.
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담도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됐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8536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에 이른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감소시키는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기준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다.
한편 같은 날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내 유통 465개 담배제품(궐련 256개·궐련형 전자담배 104개·액상형 105개, 20개 업체)의 유해성분 검사결과도 공개됐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등 1군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확정 주체·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계획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동시 발표된 첫 검사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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