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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전주기 관리 강화…적발액 478억 급증

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영업취소, 과징금 최대 5배…2027년부터 의심결제 지자체 상시 공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전주기 관리 강화…적발액 478억 급증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예방부터 적발, 제재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도입된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금액과 수량을 기재한 이용권으로, 신청과 이용, 지불·정산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체계다.

재정규모는 2017년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5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6041개소로, 이용자는 51만1000명에서 84만7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부정수급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액은 2021년 73억원에서 2025년 478억원으로, 적발 건수도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급증했다. 방문형 서비스의 관리·감독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재정규모에 비해 조사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사후제재 수준도 가벼운 탓이다.

우선 결제수단을 손본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허위청구와 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소지한 채 결제하는 카드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결제 때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 적용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결제앱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심사와 탐지 기능도 강화한다.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 점검은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을 개선해 탐지 정확도를 높인다. 2027년 7월부터는 FDS가 잡아낸 의심결제 내역을 시·군·구와 상시 공유해 현장조사도 늘린다.

제재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허위청구 2차 위반 때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반복 행위 판단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상습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 이후 환수 결정부터 최종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며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 조사 역량 확충도 병행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을 늘리고 조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복지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반기별 1회 이상 집중점검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15
  2. 정부·공공전자바우처 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3. 정부·공공전자바우처 재정규모 추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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