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현장 어려움 여전히 존재"
특별전문위원회 3차 회의 개최…11월 시민패널 공론화서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16일 열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제도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연명의료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을 판단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 의사를 확인한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관련 서류도 없으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법·제도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제도 이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한 다학제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 의견 수렴도 이어진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11월 7일과 8일 시민패널 300여명이 참여하는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죽음과 생애말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내가 생애말기에 이르렀을 때 어떤 돌봄과 의료를 받고 싶은지 시민들의 충분한 고민을 듣고 얘기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4차 회의에서 환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본 자기결정권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운영 기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16
- 정부·공공의료혁신위원회 연명의료 공론화 예고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 정부·공공제3차 회의 개최 개요 (일시·장소·참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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