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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점검…온라인 불법판매도 단속

10월 19일부터 한 달간 처방량 상위 환자 방문 의료기관 점검, '공부 잘하는 약' 게시물도 모니터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식약처, 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점검…온라인 불법판매도 단속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을 앞두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상위인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처방량 상위 청소년 등이 찾은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와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불면과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점검 결과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한다. 미보고·지연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 위반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능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을 내세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한다.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집중 모니터링(5월, 8월)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게시물 1882건을 적발했다. 8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광고 1733건을 적발·차단한 데 이은 실적이다.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치료제를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관심이 높은 ADHD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16
  2. 정부·공공직전 적발 실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3. 정부·공공점검 방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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