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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도로공사 합동단속…상습 체납 차량 2,023대 적발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 등 전국서 일제 단속, 번호판 1,946개 영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경찰청·도로공사 합동단속…상습 체납 차량 2,023대 적발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해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가량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톨게이트 9곳에서 진행됐고, 그 외 지역에서도 각 지방정부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투입 인력은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1,500여 명 규모다. 경찰은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유형을 사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정하고, 체납 차량 자동 판독장치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이날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13억8,000만 원 규모다. 지방정부가 체납 자동차세 등 1,946대(12억9,000만 원)를 단속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체납 통행료가 밀린 77대(8,600만 원)를 적발했다. 경찰은 체납 과태료 544대(2억6,987만 원)를 단속했다.

현장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차량으로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 대신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을 뗀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이나 명의도용 차량은 압류와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단속 강도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세졌다. 1~9월 번호판 영치 단속 대수는 13만7,2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77대보다 5만7,005대(71%) 늘었고, 체납 금액도 339억 원에서 628억 원으로 85.3% 증가했다. 다만 교통 과태료 누적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1조1,447억 원에서 9월 말 1조599억 원으로 848억 원(7.4%) 줄었다.

9월 기준 자동차세 누적체납액은 6,174억 원에 이른다. 체납 차량 295만783대 가운데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75만9,000대로 25.7%를 차지하지만, 체납액으로 따지면 60.5%인 3,739억 원을 이들이 안고 있다.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4년 결산 기준 1조5,744억 원이다.

각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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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16
  2. 정부·공공발표 주체·소관 업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3. 정부·공공합동단속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4. 정부·공공경찰 번호판 영치 추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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