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전국 문신업소 실태조사…복지부 "제도 설계 첫걸음"
22일부터 한 달간 대표자·프리랜서 시술자 대상 온라인 설문…국가시험·위생관리 정책 기초자료로

보건복지부가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약 한 달간 한국능률협회와 함께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와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시술자다. 영업소 일반현황과 종사자 현황, 시술 규모 등을 묻고 소요 시간은 약 3분이다. 응답자는 온라인 주소나 QR코드로 접속하면 되고, 복지부 누리집 안내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단체도 안내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복지부는 확보된 자료를 문신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와 위생교육 인원 파악, 비용 산정, 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 방안 마련 등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됐으며, 시행까지 2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있다. 문신사의 면허·교육과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 국가시험과 개설등록(임시개설등록 특례 최대 2년), 매년 위생교육·건강진단·시술 기록 및 서면동의 등이 법의 규율 대상이다. 앞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6년 7월 30일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다음 날 배포했다. 시설·도구·위생관리 기준과 감염예방 수칙, 시술 전후 조치 등을 담았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실정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요청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2
- 정부·공공문신사법 제정·공포·시행 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2
- 판결·결정법의 규율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2
- 정부·공공이미 배포된 1차 하위 기준·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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