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복지기금 5,308개 전수점검…부적정 운용 90건 적발
법정 한도 초과 사용 45건 최다…전 사업주 기금 유용 1건은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82개소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하는 결산 점검과 별개로, 기금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려고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점검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출연받은 금액의 90%를 넘겨 쓴 법정 사용한도 초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관을 고치고도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20건, 임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준 사례가 12건이었다. 사업주가 줄 의무가 있는 스톡옵션·여름휴가비를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거나 정관에 없는 복지사업을 벌인 목적 외 사용이 7건,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인 일부에게 대출한 소수 집중 사례가 6건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에서는 158개소 가운데 5개소에서 7건, 민간부문은 5,150개소 가운데 77개소에서 83건이 나왔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1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89건은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과 사업주 추가 출연 등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에 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이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과제로 들어가면서 추진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운영상황 점검 대상 서류에 정관을 포함하고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난 10월 시행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할 때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새로 둬 근로복지사업이 중간에 끊기는 것을 막는 규정은 8월 도입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정책 맥락 — 왜 지금 전수점검인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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