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부터 단계 시행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IRP 위험자산 한도 완화도 추진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에서 확정됐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025년 기준 전체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로 8,229억원에 달한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시행된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한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 자율적으로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의무 간소화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 500개소를 정기감독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다. 수탁법인은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노사와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금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눈 2단계 절차와 최소자본금 요건을 두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손해배상 책임, 운영위험준비금 적립 의무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계약형 퇴직연금도 손본다.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풀고,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투자 대상에 추가한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은 2028년 1월 300인까지 넓어지고,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에는 탈퇴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30
- 정부·공공발표 주체·경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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