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사업장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 27일 공포
작업중지권 확대·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2027년부터 순차 시행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6일 만이다.
과징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이며,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거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매긴다.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따져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징수된 돈은 산재보험기금에 들어가 예방 사업에 쓰인다.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등 사고가 나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장의 작업중지권도 넓어진다. 그동안 산재가 날 '급박한 위험'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작업중지 요구는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에는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더해진다. 안전난간 설치 같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으면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도 사업주에 새로 생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차관급,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리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설치된다. 산재 예방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 제도 평가·개선을 심의·조정한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함께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 감독만으로는 사업장 곳곳의 위험을 다 살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대상과 금액,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연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만 지우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고, 하청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붙는다.
시행 시기는 조항마다 다르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은 2027년 1월 28일, 작업중지권 확대와 과징금, 등록취소 요청,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같은 해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건설 외 업종의 안전보건관리비는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하고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기계의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공포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정비에 착수했으며, 개정 내용의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 혼선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입법 경과·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개정의 배경·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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