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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싱가포르·베트남 축산물 수출요건 담은 안내서 개정

싱가포르 식용란·제주산 포장육, 베트남 닭·오리 가금육가공품 등 신규 허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식약처, 싱가포르·베트남 축산물 수출요건 담은 안내서 개정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이 들어간 K푸드를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최신 요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잇따라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서 동물성 식품을 새로 내보낼 길이 열린 데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베트남은 올해 4월 각각 협상이 마무리됐다. 안내서에는 두 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된 품목과 기존 허용 품목의 요건이 함께 담겼다.

싱가포르의 경우 식용란과 포장육(제주산 소·돼지), 열처리 소고기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 등이 새로 문을 연 품목이다. 베트남에서는 포장육(가금육)과 열처리 가금육(닭·오리)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 성과로 열처리가금육 검역·위생협상이 최종 타결된 곳이기도 하다.

작업장 등록 절차도 달라진다. 식약처는 싱가포르로 나가는 열처리 식육가공품 가운데 가금육을 뺀 품목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하도록 협의했고, 이를 안내서에 반영했다. 국가별로 우선 등록 대상과 현지실사 대상 품목을 구분해 표시했다.

이 밖에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했고,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항목도 보강했다.

식약처는 "국내 업체들이 더욱 다양한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해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의 원스톱 식품수출정보 창구 수출안내 자료실이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22
  2. 정부·공공배경 — 베트남 수출 개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2
  3. 정부·공공이번 조치의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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