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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바다명가 김밥김' 회수 조치…판매 중단

해풍수산이 소분·판매한 70g 제품서 기준치 1.7배 카드뮴 검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바다명가 김밥김' 회수 조치…판매 중단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가공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식품소분업체 해풍수산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으로, 지난 7월 14일 제조된 70g 제품 660개(46.2kg)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5mg/kg 나왔다. 가공김에 적용되는 기준(0.3mg/kg 이하)의 약 1.7배 수준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며, 실제 제품에는 포장일자로 표시돼 있다.

해풍수산은 2007년 4월 설립된 건어물 소분·김구이 제조 업체로, 멸치·황태·김 등을 산지에서 조달해 가공한 뒤 대형마트와 식자재 전문점, 전자상거래 등으로 공급해 왔다. 임직원 42명 규모로 2024년 매출은 약 154억원이며 HACCP 인증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바다명가' 브랜드 김은 농협몰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도 긴급회수 게시판을 통해 이 제품을 소비기한 2027년 7월 13일까지로 명시해 회수 공지를 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28
  2. 기타회수 업체 사업 내용· 확인 2026.10.28
  3. 기타제품 유통 경로· 확인 2026.10.28
  4. 정부·공공지자체 긴급회수 공지·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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