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바다명가 김밥김' 회수 조치…판매 중단
해풍수산이 소분·판매한 70g 제품서 기준치 1.7배 카드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가공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식품소분업체 해풍수산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으로, 지난 7월 14일 제조된 70g 제품 660개(46.2kg)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5mg/kg 나왔다. 가공김에 적용되는 기준(0.3mg/kg 이하)의 약 1.7배 수준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며, 실제 제품에는 포장일자로 표시돼 있다.
해풍수산은 2007년 4월 설립된 건어물 소분·김구이 제조 업체로, 멸치·황태·김 등을 산지에서 조달해 가공한 뒤 대형마트와 식자재 전문점, 전자상거래 등으로 공급해 왔다. 임직원 42명 규모로 2024년 매출은 약 154억원이며 HACCP 인증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바다명가' 브랜드 김은 농협몰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도 긴급회수 게시판을 통해 이 제품을 소비기한 2027년 7월 13일까지로 명시해 회수 공지를 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28
- 기타회수 업체 사업 내용· 확인 2026.10.28
- 기타제품 유통 경로· 확인 2026.10.28
- 정부·공공지자체 긴급회수 공지·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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