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스장 487곳 적발…문체부 "반복 위반 땐 영업정지 검토"
체육지도자 미배치 과태료 100만원 그쳐…인건비보다 적어 위반 반복

문화체육관광부가 헬스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 무인으로 운영되며 지도자를 두지 않은 체력단련장이 전국에서 487곳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반복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수단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점검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지도자 미배치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과태료 중심의 제재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제재 수준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력단련장은 운동전용면적 300㎡를 넘으면 체육지도자를 2명 이상, 300㎡ 이하면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를 어겨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다. 지도자를 고용하는 인건비보다 과태료 부담이 적어 위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속에서 드러난 규모도 만만치 않다. 문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6년 8~9월 전국 체력단련장 9545개소를 점검한 결과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487개소가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2024년에는 1만1619개소를 점검해 205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앞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체력단련장의 지도자 배치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위반 시설이 실제로 시정됐는지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0.27
- 정부·공공소관 부서·담당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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