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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폐지 앞두고 노동정책 토론회…고용안정·일자리 전환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김주영 의원 등 14개 의원실, 22일 국회의원회관 개최…내년 시행 특별법 이행방안 집중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석탄발전 폐지 앞두고 노동정책 토론회…고용안정·일자리 전환 논의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일정을 앞두고,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은다.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의 개회사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 발전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한 법제 전략'을 주제로 발전소 폐지 이전부터 고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 범위, 참여 체계, 직업훈련 및 재원 등 주요 이행과제를 살펴본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 개요'를 발표해 탄소중립 이행으로 고용·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대책 및 특별법과의 연계 방안을 소개한다.

패널 토론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법률·노동 분야 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 등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로드맵)'과 특별법 하위 법령, 관련 계획 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노동계와 소통하며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현 제2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21
  2. 정부·공공토론회 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3. 판결·결정특별법 시행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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