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글로벌 특허료 결정' WTO 분쟁…정부, 업계 의견 듣는다
지재처·산업부, 27일 표준필수특허 간담회…16개국 제3자 참여 속 국내 기업 영향 점검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세계적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을 두고 벌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우리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DS632)은 EU가 2025년 1월 20일 중국을 상대로 WTO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2026년 3월 19일 패널이 설치됐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16개국이 제3자 참여권을 유보한 상태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돼 있지만 1심인 패널 절차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쟁점은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되느냐다. EU는 이 같은 중국 법원의 관행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소 공백을 메우기 위해 EU와 중국은 2026년 5월 21일 분쟁해결양해(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에 합의했고, 같은 해 7월 13일 패널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내에도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어, 이번 사안이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앞서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받았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중국-EU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윤창현 산업통상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 결정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안정적인 국제 라이선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WTO 분쟁 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0.27
- 기타분쟁 개요(DS632)· 확인 2026.10.27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