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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한·중 특허심판 협력 강화…中 무효심판 31%↑ 대응

중국 특허무효심판 청구 2022년 7,100건→2025년 9,300건, 양국 전문가·기업 관계자 100여명 참석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특허심판원, 한·중 특허심판 협력 강화…中 무효심판 31%↑ 대응
지식재산·특허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중국에서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빠르게 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분쟁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한·중 공동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국의 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 사례를 공유해 우리 기업이 현지 지식재산 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2022년 약 7,100건에서 2025년 약 9,300건으로 약 31% 늘었다. 특허권을 둘러싼 현지 분쟁이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도 중국의 심판 제도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회에는 중국 지식재산국 복심무효심리부의 우통이(Wu Tongyi) 과장 등 중국 대표단 4명을 비롯해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변리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양국의 특허심판 청구·처리 현황과 최근 제도 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심판 절차와 청구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중국 측은 특허무효심판의 심리 절차와 특허권 정정 요건 등 주요 제도를 직접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분과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의 핵심 쟁점인 진보성 판단을 주제로 양국의 주요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중국 측은 음식 운반 시스템과 자전거 변속장치 관련 무효심판 사례를 통해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기술적 과제, 선행기술의 결합 가능성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소개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변리사가 중국의 심판 실무와 판단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지 특허심판 제도와 판단 동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분쟁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8일에는 한·중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가 열린다. 무효심판에서의 정정 및 심리 실무, 인공지능(AI) 기반 심판 지원, 심판·조정 연계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특허심판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0.27
  2. 정부·공공주관 기관·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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