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 디자인 심사관 맞춤형 교육…협력 기반 강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MOU 후속 사업으로 27~30일 온라인 운영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27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디자인 심사관과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디자인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우즈베키스탄 심사관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처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 협력의 틀을 실제 교육사업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과목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디자인 제도 소개를 비롯해 헤이그 협정의 이해와 출원·등록 실무, 기술·디자인 융합 시대의 디자인 물품 분류 변화, 디자인 검색 방법론 및 심사실무, 국내외 디자인 침해·모방 사례 분석 등이 다뤄진다.
강사진은 지식재산처 공무원과 변리사,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들은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우즈베키스탄 심사관에게 공유해 역내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한국의 선진 디자인 심사 제도와 헤이그 시스템 활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0.26
- 정부·공공발표 주체 성격· 확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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