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외이전 제도 설명회 개최…SCC·BCR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 14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 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4일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 도입 방안이 중심 의제다.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기업 활동의 일상화되면서, 안전한 보호와 원활한 활용을 동시에 담아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충실히 하면서도 기업이 보다 명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외이전할 수 있도록 SCC·BCR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설명회에서 제도 도입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개인정보 자율인증제도 변동 내용도 함께 다룬다. 지난 2월 고시 제정에 따른 글로벌 CBPR 인증 개편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일정·절차를 안내하며, 일본·싱가포르 등 글로벌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에서 인증받은 기업의 혜택도 소개한다.
유럽연합(EU) 데이터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발표와 법률 전문가 1:1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우리 기업의 해외 개인정보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산업계·학계·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해외 제도 운영 사례를 종합 검토해 정보주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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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09.16
- 정부·공공개인정보 국외이전 설명회 개최·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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