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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사고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법·시행령·고시 11일 시행

징벌적 과징금·CPO 권한 강화·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사고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법·시행령·고시 11일 시행
과학·기술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예방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를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 10%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면 사전 예방적 보호 투자를 한 기업은 과징금이 의무적으로 감경된다.

기업의 보호 체계도 뜯어고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을 갖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도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가 의무화된다.

유출이 의심될 때 정보주체에 알리는 내용도 넓어진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새로 생겼고, 통지 항목에는 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도 포함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신고와 통지 대상이 됐다.

다만 공공·민간 부문 중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인증(ISMS-P) 의무화는 예산 확보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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