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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커피 프랜차이즈 4곳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중기부 행정처분

원재료 급등에도 약정서 미지급 23건 적발…과태료·벌점·교육명령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벌여 식료품 제조업과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지난 4월 긴급히 착수됐다. 플라스틱 용기 업종은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의 70%를 차지해 원료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중기부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15개 위탁기업을 서면조사했고, 그중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등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에서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를 고려해 4개사에 개선요구, 벌점 2점 부과,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누산해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됐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발언]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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