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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 유공자 32점 포상…9월14일∼10월13일 신청접수

성과공유제·상생결제·사업영역보호 분야에서 기여한 기업·개인 대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올해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 포상은 성과공유제 확산·상생결제 확산·사업영역보호 등 총 3개 분야로 나뉜다. 중기부 장관 표창 총 32점을 수여하며, 각 분야별로는 성과공유제 확산 6점, 상생결제 확산 20점, 사업영역보호 6점이다.

성과공유제 확산 분야는 위탁·수탁기업이 혁신적인 공동목표를 설정해 협업한 성과를 공유한 사례를 공모한다. 성과공유 과제 이행을 확인받은 기업이 공동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과제 3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상생결제 확산 분야는 상생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거나 2차 이하 거래단계로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일반 상생결제와 구분해 유통 분야 상생결제를 별도로 포상해 유통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사업영역보호 분야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과 갈등 상황 조정에 기여한 개인을 포상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분야별로 협력재단이나 동반성장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서류 검토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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