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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MR 특별법 시행…'7대 SEED' 제도적 뒷받침

범정부 추진체계·민관협력·연구개발특구 등 지원체계 구체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를 본격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1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법령은 연구개발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만드는 제도적 토대다.

SMR은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급증하는 무탄소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경수형 SMR을 2035년까지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 법령은 우선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은 물론 핵연료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기며, 공급망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특구 운영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연내 구성해 공식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에는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10명 이상이 참여해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열 공급 등 다양한 노형의 SMR 관련 과제를 논의·조정한다.

민간 주도 사업화 기반도 다진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산·학·연이 협동하는 연구조합 설립·운영도 뒷받침한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SMR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 시행은 우리가 축적한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돼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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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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