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자 딥테크 창업 '이해충돌' 규제 완화…지분 보유·자문 활동 길 연다
과기출연기관법·4대 과기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의 딥테크 창업을 돕기 위해 이해충돌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과기원법 개정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출연연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간 연구 현장에서는 창업·기술이전 등 사업화 활동 시 이해충돌에 대한 부담이 컸고, 이는 과기출연기관 창업 감소와 정부 R&D 성과의 시장 확산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 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언·자문이나 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해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9.16
- 정부·공공법 개정 취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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