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미납 휴대전화도 109 연결된다…자살예방 긴급통신 지정
과기정통부, 통신사·제조사와 협의해 10월 1일부터 우선 시행…고시 개정 전에도 적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 협의를 거쳐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된 국민 목소리가 계기가 됐다.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올라오자, 관계 부처가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현재 109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운영되지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되면 연결이 불가능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면 통신사가 발신 정지 상황에서도 연결하도록 의무화된다.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는 행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과 잠금화면에 109를 추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라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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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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