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부정 참여제한 10→20년·부가금 5→30배 상향
범죄 혐의 시 수사 의뢰 가능…실패용인하는 평가체계로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2027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제재부가금 상한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했다. 악의적·상습적인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자는 연구현장에서 최대 20년간 퇴출되며, 학생인건비 편취·연구비 사적 유용 등에는 최대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다만 제재는 위반의 중대성·고의성·횟수·과제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제 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과제 선정 때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으로 평가하고, 단계·최종 평가에서는 결과물 중심 등급제를 폐지한 뒤 성과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특히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연구결과가 불량하더라도 수행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편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촉진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6월 연구혁신비 신설·간접비 네거티브 전환·R&D 서식 간소화 등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 부정행위에는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시행령 등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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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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