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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5년 만에 '계량법' 개정…첨단산업 측정 신뢰↑·생활계량 소비자 권리 강화

반도체·이차전지 등 산업계량 법적 근거 마련…정량표시상품 '평균량 기준' 도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현장의 측정 정확성과 생활 속 계량 신뢰를 높이는 내용의 계량법 개정안을 25년 만에 추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폭적인 개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계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의 양 결정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교정기준 개발·보급, 기업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등을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중소·중견기업의 측정 인프라 지원도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도 개선됐다. 우유·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한 상품에 대해 기존 '개별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하는 '평균량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위반 상품에 대한 공표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권리 강화를 꾀했다.

법정계량기 관리체계는 한층 유연해졌다. 10톤 이상 비자동저울, 눈새김 탱크 등 환경상 기존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정용·교육용 계량기는 법정계량기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사용자 혼란을 줄였다.

지자체의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민간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해졌고,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 첨단 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까지 확장하고 변화된 산업·소비 환경에 맞게 계량제도 전반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계량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량 신뢰를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발언]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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