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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없이도 KS인증 가능해진다…내년 3월 제도 개편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첨단산업 설계·개발기업 인증 문턱 낮추고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 강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첨단산업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비용 지원,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심사 면제 등 지원책도 늘어난다. 대신 인증표시 도용·위조 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권이 새로 생기고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가능해지는 등 사후관리는 한층 촘촘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만 인증 대상이어서 로봇업계 등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도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인증비용 지원은 물론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돕고, 우수기업에는 포상과 정기심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인증표시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이 신설됐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위해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명령 후 이행여부까지 관리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제도개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S 인증은 지난 60여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인증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KS가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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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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