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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가격제 6개월 시한 고지한 바 없어…손실보전 절차 정상 진행"

한경 보도 내용 일부 부인…원가자료 제출 시 연내 지급 계획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최고가격제 6개월 시한 고지한 바 없어…손실보전 절차 정상 진행"
산업·통상·제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6개월 시한을 고지한 적이 없으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경제의 보도 내용 가운데 시한 고지와 1차 정산 미지급 관련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도에서 '최고가격제가 9월 12일 밤 12시로 애초 고지한 6개월 시한을 채웠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 3월 13일 도입된 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중동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월말, 9월말, 12월말 등 분기별 시점은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일 뿐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1차 정산대상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손실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으로 1차 정산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원가 등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현재 이 원칙 하에서 석유 시장·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정산위원회에서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유사 원가자료가 제출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최고가격제 도입 시기 및 목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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