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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세금 유예·공공요금 감면 등 피해 지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행안부,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대응·안전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7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 조치다.

이번 호우로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mm, 누적 579.5mm의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등도 크게 손상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영광군 백수읍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읍·면·동 기준 8.25억원 초과)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8
  2. 정부·공공[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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