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동원 57명 허위근로자 모집…7년간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사업주 A씨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

대구지역 사업장 5개를 운영하는 사업주 A씨가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7년간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브로커들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해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 등 총 5억 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해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청은 앞으로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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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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