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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마련…건물 구조·위험물 현황 명시

화재안전조사 등과 함께 실시 원칙…별도 조사 시 1일 전 협의 의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소방청,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마련…건물 구조·위험물 현황 명시
재난 대응·안전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소방청이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2일 공포된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21731호)에 따른 후속 조치다. 9월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과 방법·절차를 구체화했다.

자료조사 대상에는 건물 출입구와 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위치, 관계지역의 도로·교통 환경,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현황이 포함된다. 또 리튬전지 등 폭발성 물건과 특수가연물, 위험물의 위치 및 적재 현황도 파악 대상으로 명시됐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화재안전조사나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실시한다. 다만 건물 구조·용도 변경 등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직접 일정을 정해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 시작 1일 전까지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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