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호 인력 1명 증원…법무민원팀 신설
28일 개정 공포…2029년 8월까지 존속하는 법무민원팀, 기획조정관 밑에 둔다

국가데이터처가 정보보호 인력을 1명 늘리고 법무·민원 업무를 전담할 팀을 신설한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개정된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인정보 유출·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인력을 6급 1명 증원하고, 기획조정관 산하에 법무민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민원팀은 법령 심사·행정심판, 규제개혁, 민원 제도 개선 등을 맡는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9년 8월 27일까지 운영되며, 존속기한이 끝나면 업무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이어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데이터처 일반직 정원은 기존 706명에서 707명으로 1명 늘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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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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