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엠앤에스, 거래소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거래소는 지난 17일 이 회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제일엠앤에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동을 걸었다.
이 회사는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전날 이 회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2차전지 믹싱장비를 만드는 이 회사는 올해 반기 매출 1271억원을 올려 전년 동기보다 5.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7.5% 줄어 50억원에 그쳤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의 절반 이상인 58%를 수출에서 발생시켰으며, 이차전지 제품이 전체 매출의 99.3%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5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제일엠앤에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9.18
- 공시주력 사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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