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3일→10월 23일 변경
수원회생법원이 관리인에게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수원회생법원이 범양건영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당초 23일에서 10월 23일로 변경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중견 건설사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86억5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9% 급감했으며, 건축공사가 매출의 77.3%를 차지했다. 상반기 말 기준 수주 잔액은 103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범양건영은 건설원가 상승과 건설경기·분양시장 악화, 미분양에 따른 채권 미회수, 책임준공 미이행 등으로 자력 회생이 불가능해졌다며 1월 6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1월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강병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채권 신고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조사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각각 마쳤다. 법원은 5월 22일 관계인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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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범양건영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9.18
- 공시주력 사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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