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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이노칩, 로젠과 합병 결정…주식매수청구 100억 초과 시 해제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으로 공정위 신고할 예정, 이사회는 3월 9일 결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모다이노칩, 로젠과 합병 결정…주식매수청구 100억 초과 시 해제
Corporate news and earnings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세라믹 기반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모다이노칩이 로젠과의 합병을 결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면 해제된다. 모다이노칩은 12월 1일 종료보고 총회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기준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를 따른다.

모다이노칩은 ESD필터·칩바리스터·파워인덕터 등 세라믹 기반 전자부품 제조·판매와 아울렛 유통 사업인 모다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전자부문은 126억원, 유통부문은 7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모다이노칩은 이번 합병 결정 이사회를 지난 3월 9일에 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22일 상법 개정과 올해 2월 26일 법무부 가이드라인 배포 등 관련 규정 정비가 이뤄졌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모다이노칩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9.14
  2. 공시주력 사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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