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신분증 8종 법적 보호확립…28일부터 시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발급근거 명확해져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8종의 법적 발급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공무원증 등이 전자정부법상 모바일신분증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국민은 어떤 신분증이 법적 보호를 받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발급 안전성도 강화된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하고 신원정보 암호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며, 발급 전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발급·폐기 사실을 행안부에 통지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중복 구축을 막기 위해 여러 기관이 공통 기반을 연계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반에서 발급·이용·폐기 지원과 진위·유효성 검증 정보 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번 시행령과 함께 부정 사용 및 위변조 처벌 규정이 담긴 개정 전자정부법도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전망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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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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