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8종 법적 보호확립…28일부터 시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발급근거 명확해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8종 법적 보호확립…28일부터 시행
재난 대응·안전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8종의 법적 발급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공무원증 등이 전자정부법상 모바일신분증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국민은 어떤 신분증이 법적 보호를 받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발급 안전성도 강화된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하고 신원정보 암호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며, 발급 전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발급·폐기 사실을 행안부에 통지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행안부는 중복 구축을 막기 위해 여러 기관이 공통 기반을 연계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반에서 발급·이용·폐기 지원과 진위·유효성 검증 정보 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번 시행령과 함께 부정 사용 및 위변조 처벌 규정이 담긴 개정 전자정부법도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전망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29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