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방안 논의
의료혁신위,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10대 권고안 심의…하반기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민패널 공론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혁신위는 질병 발생 뒤 치료에 집중하는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예방·건강증진·통합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권고안은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시군구 보건소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며, 의료취약지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차의료가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주체로 기능하도록 제도와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협력하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 재정을 사업별 국고보조 방식에서 지역 건강 필요도 기반 배분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절된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과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하반기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오는 11월 7일부터 이틀간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죽음과 생애말기에 대한 국민 인식과 돌봄·의료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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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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