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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 거주요건 기준 보완…충북혁신도시학교군 2027학년도 적용

학교군 내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진료권 달라도 지원 가능해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복지부, 지역의사 거주요건 기준 보완…충북혁신도시학교군 2027학년도 적용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한다. 27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역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해당 학교군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 개정은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현재 이런 사례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수시모집 시작일인 9월 7일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에는 개정 내용을 미리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28일까지며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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